에너지관리기준 제20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점검 및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수송 및 저장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열매체 손실 및 누설을 방지하고, 특히 스팀트랩 및 기타 부속기기의 작동불량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증기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
②제1항의 증기 누설시 증기누출량은 별표 4와 같다.
③열수송 및 저장설비를 보수할 때는 KS F 2803「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표준」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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