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7조 (냉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냉방설비의 설치시에는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냉방설비의 설치시에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랭 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의 냉매펌프 및 용액펌프는 부하조절 및 흡수기에서 냉각수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회전수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재생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를 회수하여 버너의 입구공기를 예열시키거나 재생기로 공급되는 흡수액을 예열하는 폐열회수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중간기나 겨울철에 냉동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 또는 냉수를 제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냉방설비를 설치시에는 부하에 따른 회전수 제어로 부분부하 효율이 우수한 인버터형 냉동기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냉동기의 경우 스케일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냉동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제상은 타이머에 의한 방식보다는 제상에 필요한 시점에만 가동되는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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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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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