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7조 (냉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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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냉방설비의 설치시에는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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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방설비의 설치시에는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냉방설비의 설치시에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랭 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의 냉매펌프 및 용액펌프는 부하조절 및 흡수기에서 냉각수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회전수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흡수식 냉온수기는 재생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를 회수하여 버너의 입구공기를 예열시키거나 재생기로 공급되는 흡수액을 예열하는 폐열회수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중간기나 겨울철에 냉동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 또는 냉수를 제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냉방설비를 설치시에는 부하에 따른 회전수 제어로 부분부하 효율이 우수한 인버터형 냉동기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냉동기의 경우 스케일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냉동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⑧제상은 타이머에 의한 방식보다는 제상에 필요한 시점에만 가동되는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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