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7조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계측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에너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반송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53조 · 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제54조 · 반송설비 점검 및 보수제55조 · 반송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56조 ·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7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제59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60조 ·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61조 ·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점검 및 보수제62조 ·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