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6조 (냉방설비 점검 및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 성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1. 흡수액(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은 연 1회 이상 분석을 실시하여 부식억제제 농도, 알칼리도, 침전물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능력증진제를 보충하거나 또는 전량 교체하도록 한다.2. 진공도 유지를 위하여 플랜지 및 나사이음부 등의 누설여부, 추기가스 잔량, 추기펌프 가동빈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3. 냉동기는 전열면의 스케일 부착으로 인한 냉동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세관을 실시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가스히트펌프는 냉매회로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구부품, 구조부품, 엔진 및 주변부품, 기타부품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내용연수의 연장 및 기기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③가스히트펌프 실외기 및 실내기의 필터 및 열교환기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 전열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④냉동기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제6항에 따른다.
⑤공랭식냉동기의 검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제7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난방 및 급탕설비 계측 및 기록제42조 · 난방 및 급탕설비 점검 및 보수제43조 · 난방 및 급탕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44조 · 냉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45조 · 냉방설비 계측 및 기록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46조 · 냉방설비 점검 및 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냉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48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관리표준 설정 등제49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계측 및 기록제50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점검 및 보수제51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