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6조 (냉방설비 점검 및 보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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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 성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1. 흡수액(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은 연 1회 이상 분석을 실시하여 부식억제제 농도, 알칼리도, 침전물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능력증진제를 보충하거나 또는 전량 교체하도록 한다.2. 진공도 유지를 위하여 플랜지 및 나사이음부 등의 누설여부, 추기가스 잔량, 추기펌프 가동빈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3. 냉동기는 전열면의 스케일 부착으로 인한 냉동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세관을 실시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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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 성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1. 흡수액(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은 연 1회 이상 분석을 실시하여 부식억제제 농도, 알칼리도, 침전물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능력증진제를 보충하거나 또는 전량 교체하도록 한다.2. 진공도 유지를 위하여 플랜지 및 나사이음부 등의 누설여부, 추기가스 잔량, 추기펌프 가동빈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3. 냉동기는 전열면의 스케일 부착으로 인한 냉동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세관을 실시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가스히트펌프는 냉매회로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구부품, 구조부품, 엔진 및 주변부품, 기타부품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내용연수의 연장 및 기기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③가스히트펌프 실외기 및 실내기의 필터 및 열교환기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 전열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④냉동기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제6항에 따른다.
⑤공랭식냉동기의 검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제7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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