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3조 (전기사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명설비는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스케줄제어, 재실감지센서, 조도감지센서 등의 자동제어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조시간에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국부조명의 이용, 조명설비의 배치변경의 실시로 불필요한 광역조명 및 고조도의 조명을 없애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시에는 LED조명 또는 해당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한다.
전기로의 개구부(장입 및 추출구)에는 차단문을 설치하고 기밀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잠금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산 또는 공기유출입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한다.
전기로는 정밀한 온도제어를 위하여 온·오프제어가 아닌 전류량을 조절하는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제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기로의 송풍장치는 부하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회전수제어장치를 설치한다.
전기로의 노본체, 피가열물을 반입하기 위한 대차 등은 열용량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고온에서 사용하는 전기로와 저온에서 사용하는 전기로의 조합 등으로 열을 다단계로 이용할 때는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한다.
전기로를 새로 설치할 때와 기존의 공업로 중에서 단열화 시공이 가능한 장소는 별표 5에 나타낸 목표 노벽 외면온도치(간헐식조업로 또는 1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로 중 노내온도가 50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나타낸 노벽외면온도치 또는 노벽내면의 면적 50 %이상의 부분을 비중 0.75이하의 단열물질로 구성한다)를 목표로 단열재의 두께 증가,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의 사용, 이중화 조치 등으로 단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중간기나 동절기에 냉동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 또는 냉수를 제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냉동기를 설치시에는 부하에 따른 회전수 제어로 부분부하 효율이 우수한 인버터형 냉동기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냉동기는 스케일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냉동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기압축기 설치시에는 부하의 합리적 대응을 위해 회전수제어장치 설치 또는 인버터형 공기압축기를 도입하고 흡착식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습원단위가 낮은 넌퍼지 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동기는 그 특성과 종류를 감안하여 부하기계의 운전특성 및 가동상황에 따라 소요출력에 맞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전기사용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에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16>그 밖의 전기사용설비를 설치시에는 해당품목이 있을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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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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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