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3조 (전기사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명설비는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스케줄제어, 재실감지센서, 조도감지센서 등의 자동제어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조시간에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②국부조명의 이용, 조명설비의 배치변경의 실시로 불필요한 광역조명 및 고조도의 조명을 없애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③조명기구 설치시에는 LED조명 또는 해당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한다.
④전기로의 개구부(장입 및 추출구)에는 차단문을 설치하고 기밀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잠금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산 또는 공기유출입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한다.
⑤전기로는 정밀한 온도제어를 위하여 온·오프제어가 아닌 전류량을 조절하는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제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전기로의 송풍장치는 부하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회전수제어장치를 설치한다.
⑦전기로의 노본체, 피가열물을 반입하기 위한 대차 등은 열용량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⑧고온에서 사용하는 전기로와 저온에서 사용하는 전기로의 조합 등으로 열을 다단계로 이용할 때는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한다.
⑨전기로를 새로 설치할 때와 기존의 공업로 중에서 단열화 시공이 가능한 장소는 별표 5에 나타낸 목표 노벽 외면온도치(간헐식조업로 또는 1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로 중 노내온도가 50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나타낸 노벽외면온도치 또는 노벽내면의 면적 50 %이상의 부분을 비중 0.75이하의 단열물질로 구성한다)를 목표로 단열재의 두께 증가,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의 사용, 이중화 조치 등으로 단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⑩중간기나 동절기에 냉동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 또는 냉수를 제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⑪냉동기를 설치시에는 부하에 따른 회전수 제어로 부분부하 효율이 우수한 인버터형 냉동기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⑫냉동기는 스케일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냉동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⑬공기압축기 설치시에는 부하의 합리적 대응을 위해 회전수제어장치 설치 또는 인버터형 공기압축기를 도입하고 흡착식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습원단위가 낮은 넌퍼지 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⑭전동기는 그 특성과 종류를 감안하여 부하기계의 운전특성 및 가동상황에 따라 소요출력에 맞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⑮그 밖의 전기사용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에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16>그 밖의 전기사용설비를 설치시에는 해당품목이 있을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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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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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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