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2조 (전기사용설비 점검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동력 사용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부하기계·동력전달부 및 전동기에서의 기계손실을 줄인다.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유체의 누설방지 및 유체를 수송하는 배관의 저항 손실을 줄인다.
조명설비에 대해서는 조명기구 및 광원램프의 청소와 광원램프의 교환을 적기에 실시한다.
전기로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온, 단열 부위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전기로는 전열면 또는 관련 부분의 스케일 제거 및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냉동기의 냉각수는 KS I 3003「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냉각코일의 스케일제거를 통하여 냉각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공랭식 냉동기는 주기적으로 냉매누설 여부, 압축기, 팽창밸브 및 각 부속기기의 정상작동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냉각 코일핀 등의 세척을 통하여 냉각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공기압축기는 압축공기의 누설, 필터차압, 에어트랩 작동, 기타 부속기기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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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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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