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9조 (기밀성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도한 침입외기(infiltration) 방지와 열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문 및 창과 벽체의 연결부위 등에 대한 기밀성능을 보완하고 주출입구에는 방풍구조를 도입한다.
훼손된 방풍 및 방수재(weather strip, sealant 등) 교체, 커튼과 블라인드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원활한 작동상태를 유지한다.
문을 설치할 때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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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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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