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9조 (기밀성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도한 침입외기(infiltration) 방지와 열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문 및 창과 벽체의 연결부위 등에 대한 기밀성능을 보완하고 주출입구에는 방풍구조를 도입한다.
②훼손된 방풍 및 방수재(weather strip, sealant 등) 교체, 커튼과 블라인드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원활한 작동상태를 유지한다.
③문을 설치할 때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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