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조 (에너지사용실태 기록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른 에너지사용시설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 시스템(에너지관리기준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담당 부서를 조직·운영하여 매년 에너지원단위 향상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산업체의 경우는 주요 생산품목별로 에너지원단위를 산출하여 관리하고, 건물의 경우는 용도별 또는 구역별 등으로 에너지원단위를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 사용설비의 용도, 용량, 설치연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 사용설비 목록을 보유하고 설비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설비목록을 갱신·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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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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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