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1조 (열발생설비 계측 및 기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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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일러의 배가스 및 급수수질 등에 대한 성분분석과 급유·급수·배가스 및 표면온도와 연료공급량 등 운전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KS B 6205「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방식」를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측정·기록·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일러의 배가스 및 급수수질 등에 대한 성분분석과 급유·급수·배가스 및 표면온도와 연료공급량 등 운전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KS B 6205「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방식」를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측정·기록·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연소로는 연료사용량, 배가스 성분 및 온도, 피가열물 투입량 및 전·후 온도, 노내온도, 노벽표면온도, 냉각수 온도 등 운전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KS B ISO 13579「공업로와 관련 처리방법-에너지평형측정과 효율계산 방법」등을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종합 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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