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1조 (열발생설비 계측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일러의 배가스 및 급수수질 등에 대한 성분분석과 급유·급수·배가스 및 표면온도와 연료공급량 등 운전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KS B 6205「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방식」를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측정·기록·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연소로는 연료사용량, 배가스 성분 및 온도, 피가열물 투입량 및 전·후 온도, 노내온도, 노벽표면온도, 냉각수 온도 등 운전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KS B ISO 13579「공업로와 관련 처리방법-에너지평형측정과 효율계산 방법」등을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종합 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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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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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