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9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력수요 실적과 향후 전력수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수변전설비의 배치 및 설비용량을 결정한다.
수용가 측의 최대수요전력을 감시 및 억제하고 전력부하 평준화 등을 위하여 배전반에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전력사용의 평준화를 위하여 심야전력에 의한 축랭·축열장치, 에너지저장장치(ESS),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 자가발전기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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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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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