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60조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명설비에 대하여는 KS A 3011「조도기준」 및 이것에 준하는 규격에 따라 구역별로 필요한 조도와 점등 또는 소등에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승강기의 관리는 시간대 및 요일에 의해 정지층의 제한을 설정하고,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승강기는 버튼누름 취소기능을 설치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대 운전 등 스케줄 관리를 하고, 인체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운전한다.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 및 부하운전 특성에 부합된 기동방식을 채택하여 운전소비전력을 절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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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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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