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1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수송 및 저장설비 개선을 위해 열매체를 수송하는 배관에서 불필요한 배관제거 및 우회배관의 배관경로 합리화 등으로 방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열수송 및 저장설비를 설치할 때는 KS F 2803「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표준」에 따른 보온·보랭 조치를 시행한다.
③증기배관 도중에 발생하는 응축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 또는 관말에 트랩을 설치하거나 재증발 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④적정한 단열재를 사용하여 빗물 유입 및 결로 발생 등이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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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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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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