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2조 (난방 및 급탕설비 점검 및 보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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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일러는 본체 및 부속장치, 보온 및 단열부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일러는 본체 및 부속장치, 보온 및 단열부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과열방지를 위한 유류저장온도, 누설과 손상감지, 유류탱크 단열상태 및 가스연료의 누설경보, 차단제어설비 등을 점검한다.
③열전달 표면, 필터와 급기경로, 유인유니트(Induction Unit), 팬코일유니트(Fan Coil Unit) 등의 청결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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