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에너지관리기준

공포일 2018-07-03 · 시행일 2018-07-0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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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8-07-03 · 시행 2018-07-03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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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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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열발생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11조 열발생설비 계측 및 기록제12조 열발생설비 점검 및 보수제13조 열발생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14조 열병합발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15조 열병합발전설비 계측 및 기록제16조 열병합발전설비 점검 및 보수제17조 열병합발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18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19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계측 및 기록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점검 및 보수제21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22조 열사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23조 열사용설비 계측 및 기록제24조 열사용설비 점검 및 보수제25조 열사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26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27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제28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제29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전기사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31조 전기사용설비 계측 및 기록제32조 전기사용설비 점검 및 보수제33조 전기사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34조 폐에너지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35조 폐에너지 계측 및 기록제36조 폐에너지 점검 및 보수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폐열회수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38조 단열 강화제39조 기밀성 강화제4조 에너지사용실태 기록 및 제출제40조 난방 및 급탕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41조 난방 및 급탕설비 계측 및 기록제42조 난방 및 급탕설비 점검 및 보수제43조 난방 및 급탕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44조 냉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45조 냉방설비 계측 및 기록제46조 냉방설비 점검 및 보수제47조 냉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48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관리표준 설정 등제49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계측 및 기록제5조 에너지사용시설의 운전관리제50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점검 및 보수제51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52조 반송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53조 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제54조 반송설비 점검 및 보수제55조 반송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56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57조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제58조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제59조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6조 에너지기자재의 설치제60조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61조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점검 및 보수제62조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63조 폐열회수설비
제64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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