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기준에 따라 에너지사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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