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1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1. 열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가능한 공기 조화를 실시하는 구획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2. 히트 펌프 등을 활용한 효율이 높은 열원설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3. 여름이나 겨울의 외기 도입에 따른 냉난방 부하를 경감하기 위해 전열교환기를 채용하고, 중간기나 겨울에 냉방이 필요한 경우는 외기 냉방 방식을 도입한다.4. 항온항습 공조의 경우는 외기조화기를 도입한다.5 공기조화설비에는 하나 이상의 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6. 공기조화설비의 배기계통에 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7. 공기조화설비의 교체시에는 건물 이용특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풍량제어(VAV: Variable Air Volume)방식 및 송풍기의 인버터제어 등 에너지절약형 공조방식을 적용한다.8. 변풍량제어방식을 도입할 경우 온도센서 및 급·환기덕트에 각각 풍량측정장치 또는 급·환기팬 입력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과열 및 과랭을 방지한다.9. 균등한 공기 및 수(水)분배를 위하여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다.10. 다수실내기형 용량가변 개별공조기를 설치하여 냉·난방을 실시하는 50세대 이상의 집단거주시설에서는 상기 개별공조기의 성능과 운전효율이 좋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구역에 따라 공급되는 열매체 유량 및 풍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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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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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