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8조 (단열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단열이 미흡하거나 훼손된 부위는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모든 보온·보랭용 기기, 덕트 및 보랭·열 수송설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보온두께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도록 유지·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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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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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