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7조 (폐열회수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열회수율을 높이도록 전열면의 재질 및 구조개선, 전열면적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열회수율을 높이도록 전열면의 재질 및 구조개선, 전열면적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열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체 및 연결부위에 외부공기 유입방지, 단열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공기압축기의 압축공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온수 등 기타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에너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