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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