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6조 (가입자망 재설계를 위한 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입자와 전화국은 가입자망 재설계 시점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입자망은 도로를 기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입자망은 동선으로 구성하여 재설계하되, 분기국사(RSS)의 설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화국과 분기국사간의 구간을 광케이블 혹은 고정무선중계방식으로 구성하여 재설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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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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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