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6조 (가입자망 재설계를 위한 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와 전화국은 가입자망 재설계 시점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가입자망은 도로를 기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가입자망은 동선으로 구성하여 재설계하되, 분기국사(RSS)의 설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화국과 분기국사간의 구간을 광케이블 혹은 고정무선중계방식으로 구성하여 재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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