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5조 (정보제공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선 및 고주파수회선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자선로의 정보 : 제공요청 구간의 사용현황, 사용계획 및 기술규격2. 공동사용설비 정보 : 제공요청 예정인 전화국의 면적 관련 정보, 인입 및 부대설비관련 정보
②초고속인터넷접속망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에게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가능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제공희망일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사업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희망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는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희망일까지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제공 가능일을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타 정보제공의 절차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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