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5조 (정보제공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선 및 고주파수회선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자선로의 정보 : 제공요청 구간의 사용현황, 사용계획 및 기술규격2. 공동사용설비 정보 : 제공요청 예정인 전화국의 면적 관련 정보, 인입 및 부대설비관련 정보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에게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가능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제공희망일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사업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희망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는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희망일까지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제공 가능일을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정보제공의 절차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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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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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