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4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본전화국으로 선정된 전화국의 가입자망 재설계와 투자비 및 운영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그 설계 및 산정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제공사업자에게 가입자망 재설계 및 투자비 산정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전화국별 관내도, 시설수, 가입자수2. 전기통신설비별 구축방법 및 공사내역서 등 투자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3. 운영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회계자료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작업방법,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3항에 따른 관련사업자는 소요비용 정산년도의 전년도말 시내전화 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5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설계 및 산정작업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결과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아니한다.1. 가입자선로 재설계 프로그램2. 투자비 산정 알고리즘3. 대가산정절차4. 투자보수 산정기준5. 기준투자액 결정을 위한 고정자산 가액의 현행화 방법 및 절차6. 운영비 산출기준
관련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산정작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작업기간동안 2회 이상 주요경과 및 사업자 의견의 반영여부 등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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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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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