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16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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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공사업자는 매년도 1월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의 유형별 가입자수가 50만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는 매년도 1월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의 유형별 가입자수가 50만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②이용사업자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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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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