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조 (공동활용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는 가입자선로를 공동활용 목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용사업자는 임차한 가입자선로를 이용함에 있어 제공사업자의 통신망 및 서비스에 기술적인 장애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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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공동활용 방식제6조 ·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제7조 · 공동활용대상제8조 · 제공구간 및 분계점제9조 · 제공단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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