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3조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공사업자는 통신망 고도화,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동선을 광케이블로 대체할 경우 해당 동선의 광케이블 전환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체 사유 및 일시를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사업자는 전환예정일에 해당 가입자의 동선을 제공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업자에게 광케이블 대체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환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제공사업자는 천재지변, 제3자에 의한 선로피해 발생시 피해발생원인 및 피해규모 등을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반환과정에서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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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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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