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3조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는 통신망 고도화,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동선을 광케이블로 대체할 경우 해당 동선의 광케이블 전환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체 사유 및 일시를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사업자는 전환예정일에 해당 가입자의 동선을 제공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업자에게 광케이블 대체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환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③제공사업자는 천재지변, 제3자에 의한 선로피해 발생시 피해발생원인 및 피해규모 등을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반환과정에서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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