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0조 (일회성 비용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사업자는 제59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실비정산한다. 다만,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을 위해 인입선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인입선 가설비용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제59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자료,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년간 분납하는 방식으로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이용사업자가 1년 이전에 가입자선로 이용을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분납기간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선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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