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8조 (일반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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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전화국내 일반면적의 공동사용에 대비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3년간 또는 공동사용 요청시점 이후 2년간은 전화국당 33㎡ 이내의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전화국내 일반면적의 공동사용에 대비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3년간 또는 공동사용 요청시점 이후 2년간은 전화국당 33㎡ 이내의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면적은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로부터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3년간 또는 공동사용 요청시점 이후 2년간은 향후 매 1년간 수요에 대한 일괄 요청서를 받아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면적은 시내전화사업자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④제공사업자가 제공사업자 설비의 이전 등 상면재배치가 부득이한 경우, 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의 부담으로 전화국내 다른 지정장소로 해당설비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공사업자가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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