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9조 (휘더망 재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휘더종단의 수는 군집할당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각 군집의 중심에 휘더종단이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휘더종단의 수와 위치가 결정되면 전화국부터 휘더종단까지 도로를 기준으로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③관로는 도로의 일측면에 포설하되, 폭 20m 이상의 도로 양측에 가입자가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 양쪽을 따라 포설한다.
④관로의 시설규모는 가입자망 재설계에 따라 산출된 총소요회선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⑤인공간 거리는 광케이블의 경우는 최대 3000m, 동선의 경우는 최대 350m를 넘지 못하며, 도로의 교차·분기 및 굴곡이 심한 지점마다 각각 1개의 인공을 배치한다.
⑥통신구 투자비는 제공사업자의 전화국당 통신구 평균길이를 산출한 후 밀도별 단위 길이당 투자비를 가입자망 투자비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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