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9조 (휘더망 재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휘더종단의 수는 군집할당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각 군집의 중심에 휘더종단이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제1항에 따라 휘더종단의 수와 위치가 결정되면 전화국부터 휘더종단까지 도로를 기준으로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관로는 도로의 일측면에 포설하되, 폭 20m 이상의 도로 양측에 가입자가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 양쪽을 따라 포설한다.
관로의 시설규모는 가입자망 재설계에 따라 산출된 총소요회선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인공간 거리는 광케이블의 경우는 최대 3000m, 동선의 경우는 최대 350m를 넘지 못하며, 도로의 교차·분기 및 굴곡이 심한 지점마다 각각 1개의 인공을 배치한다.
통신구 투자비는 제공사업자의 전화국당 통신구 평균길이를 산출한 후 밀도별 단위 길이당 투자비를 가입자망 투자비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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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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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