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7조 (접속회선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사업자는 자사의 전기통신설비와 제공사업자의 설비간 연동을 위해 구성되는 회선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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