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0조 (배선망 재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선망은 관로, 통신주,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②관로, 통신주, 케이블 등의 배치비율은 인구밀도에 따라 지역별로 그 비율을 각각 산정한다.
③굴곡·교차·분기 지점마다 각각 1개의 수공 또는 통신주를 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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