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8조 (요청 및 제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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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용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연동설비 및 이용용량, 연동방식, 연동망 구성방법, 연동희망일2. 가입자인증 및 서비스제어장치의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3. 공동분배장치 장비규격 및 소요전력 등4. 유지보수 및 장애시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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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연동설비 및 이용용량, 연동방식, 연동망 구성방법, 연동희망일2. 가입자인증 및 서비스제어장치의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3. 공동분배장치 장비규격 및 소요전력 등4. 유지보수 및 장애시 비상대책
②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희망일까지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업자에게 관련설비가 없거나 기타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공희망일까지 제공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④이용사업자는 제공희망일 15일 이전에 가입자인증 및 서비스제어장치등 이용사업자측 관련설비를 구축하여 통신망간 연동 및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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