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8조 (요청 및 제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연동설비 및 이용용량, 연동방식, 연동망 구성방법, 연동희망일2. 가입자인증 및 서비스제어장치의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3. 공동분배장치 장비규격 및 소요전력 등4. 유지보수 및 장애시 비상대책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희망일까지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업자에게 관련설비가 없거나 기타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공희망일까지 제공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이용사업자는 제공희망일 15일 이전에 가입자인증 및 서비스제어장치등 이용사업자측 관련설비를 구축하여 통신망간 연동 및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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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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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