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8조 (가입자군집 할당)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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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휘더종단이 관할하는 지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입자들을 일정한 크기로 군집화한다.1. 각 지역을 가로 세로 각각 50m 크기의 셀로 격자 규격화하고 각 셀 내의 회선수를 파악하여 군집화한다.2. 군집 형성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0회선 이상의 아파트나 업무용 대형건물은 해당 단지 또는 건물을 1개의 별도군집으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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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휘더종단이 관할하는 지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입자들을 일정한 크기로 군집화한다.1. 각 지역을 가로 세로 각각 50m 크기의 셀로 격자 규격화하고 각 셀 내의 회선수를 파악하여 군집화한다.2. 군집 형성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0회선 이상의 아파트나 업무용 대형건물은 해당 단지 또는 건물을 1개의 별도군집으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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