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1조 (기타 절차 및 대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 외에 공동사용 요청절차, 계약기간, 출입절차, 사용대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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