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6조 (장비의 기술규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고주파수회선에 부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사업자가 상용화하지 않은 기술인 경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규격 및 시험방식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준화된 기술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국가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포함)을 의미하며, 제공사업자의 기술기준도 이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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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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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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