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6조 (장비의 기술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고주파수회선에 부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사업자가 상용화하지 않은 기술인 경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규격 및 시험방식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고주파수회선에 부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사업자가 상용화하지 않은 기술인 경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규격 및 시험방식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준화된 기술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국가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포함)을 의미하며, 제공사업자의 기술기준도 이에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