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3조 (대가의 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회선당 월 이용대가를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서울, 부산 등 전국 21개 경쟁통화권에 도입 완료되기 전까지 일정수준 할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02년 12월말까지 : 산정대가의 24.59%2. 2003년 : 산정대가의 18.03%3. 2004년부터 2005년까지 : 산정대가의 9.84%4. 2006년부터는 산정대가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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