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9조 (원상회복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가입자선로를 반환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전화국 면적 및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공사업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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