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17조 (공동활용 대상 및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 대상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은 xDSL과 HFC로 한다.
②제공지역은 제1항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동선을 보유한 시내전화사업자는 동xDSL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제29조에 따른 가입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xDSL을 설치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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