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7조 (기타 투자비 및 할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케이블 포설공사비는 통신구내와 기타 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간에 적합한 포설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물자비는 재설계 시점의 물가정보 또는 실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설계감리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암반지역, 인공장애물 등에 대한 투자비의 할증과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전력회사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관병행공사 구간에 대한 투자비의 할인은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비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