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7조 (기타 투자비 및 할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케이블 포설공사비는 통신구내와 기타 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간에 적합한 포설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물자비는 재설계 시점의 물가정보 또는 실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설계감리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한다.
④암반지역, 인공장애물 등에 대한 투자비의 할증과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전력회사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관병행공사 구간에 대한 투자비의 할인은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비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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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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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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