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7조 (기타 투자비 및 할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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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케이블 포설공사비는 통신구내와 기타 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간에 적합한 포설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케이블 포설공사비는 통신구내와 기타 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간에 적합한 포설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물자비는 재설계 시점의 물가정보 또는 실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설계감리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한다.
④암반지역, 인공장애물 등에 대한 투자비의 할증과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전력회사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관병행공사 구간에 대한 투자비의 할인은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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