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9조 (분쟁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는 제67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전화국 면적제공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이용사업자에게 제출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공사업자가 전화국 면적제공이 곤란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출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관련사업자는 심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전화국 면적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통신설비의 신규설치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일 것2. 제1호에 따른 사항이 제공사업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일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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