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7조 (협정 등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은 관련 사업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은 관련 사업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간 협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이용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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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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