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2조 (전화국면적 및 인입설비 등의 공동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 이용사업자가 공동연동장치를 설치하여 xDSL을 이용할 경우 제공사업자는 전화국내 여유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기타 전화국면적, 인입설비 등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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