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4조 (표본전화국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별 이용대가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본전화국을 선정하여 이용대가를 산정한다.1. 인구밀도에 따라 전국을 고밀도·중밀도·저밀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밀도지역별로 표본지역을 선정하고, 표본지역 내에서 표본전화국을 선정한다.2. 표본전화국별로 경제적인 가입자망의 규모, 투자비 및 운영비를 계산하여 이용대가를 산출한다.3. 각 표본전화국의 이용대가를 밀도별 인구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전국단일대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밀도별 표본전화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밀도지역 : 송파지점, 인천지사, 개봉지점, 의정부지점, 남수원지점2. 중밀도지역 : 평택안중지점, 신제주지점, 경주지점3. 저밀도지역 : 홍천지점, 밀양지점, 상주지점, 장성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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