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7조 (회선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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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가입자망 재설계시 총소요회선수는 운용회선의 고장수리 또는 돌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용회선수의 1.2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학교, 체육관, 공원, 운동장 등은 제공사업자의 상시 운용회선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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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망 재설계시 총소요회선수는 운용회선의 고장수리 또는 돌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용회선수의 1.2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학교, 체육관, 공원, 운동장 등은 제공사업자의 상시 운용회선수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용회선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대당 1회선을 가정하여 산출하고, 일반 단독주택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당 일정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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