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7조 (회선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입자망 재설계시 총소요회선수는 운용회선의 고장수리 또는 돌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용회선수의 1.2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학교, 체육관, 공원, 운동장 등은 제공사업자의 상시 운용회선수를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운용회선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대당 1회선을 가정하여 산출하고, 일반 단독주택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당 일정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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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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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