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0조 (투자보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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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투자보수는 기준투자액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보수는 기준투자액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투자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의 합으로 한다.1. 고정자산 장부가액 : 40년 평균 고정자산 장부가액. 다만, 감가상각기간이 40년 미만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재투자 또는 대체투자의 발생을 고려하여 산출한다.2. 재고자산 : 가입자망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재고자산3. 적정 운전자본 : 가입자망 운영비용의 40일 평균액
③투자보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사업자의 중장기 시장수익률, 경영여건,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투자보수율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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