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6조 (공동사용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사업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는 제공사업자의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국면적 : 시내전화교환기가 수용된 전화국의 면적2. 전화국 인입설비 : 통신주, 수공, 인공, 관로, 통신구, 구내연결통로 등 전화국 인입에 필요한 설비3. 부대설비 : 이용사업자가 이용하는 전화국 인근에 있는 회선분배반, 전원설비 등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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