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6조 (공동사용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사업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는 제공사업자의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국면적 : 시내전화교환기가 수용된 전화국의 면적2. 전화국 인입설비 : 통신주, 수공, 인공, 관로, 통신구, 구내연결통로 등 전화국 인입에 필요한 설비3. 부대설비 : 이용사업자가 이용하는 전화국 인근에 있는 회선분배반, 전원설비 등의 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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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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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