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2조 (운영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비용은 제공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회계자료,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통신사업자의 관련 사례, 표준원가모형의 특성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운영비용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지수는 망유관운영비용지수와 망무관운영비용지수로 구분한다.
망유관운영비용은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라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설비별 망유관운영비용지수는 제공사업자의 설비별 투자비용당 운영비용의 비율로 한다.
제4항에 따른 투자비는 제공사업자 회계자료상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연도별 단위당 취득가액을 근거로 산출한 현가화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망무관운영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제3항에 따른 총망유관운영비용의 합에 망무관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6항에 따른 망무관운영비용지수는 제공사업자의 망무관운영비용을 감가상각비용과 망유관운영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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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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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