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2조 (운영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비용은 제공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회계자료,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통신사업자의 관련 사례, 표준원가모형의 특성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운영비용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지수는 망유관운영비용지수와 망무관운영비용지수로 구분한다.
③망유관운영비용은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라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설비별 망유관운영비용지수는 제공사업자의 설비별 투자비용당 운영비용의 비율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투자비는 제공사업자 회계자료상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연도별 단위당 취득가액을 근거로 산출한 현가화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망무관운영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제3항에 따른 총망유관운영비용의 합에 망무관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제6항에 따른 망무관운영비용지수는 제공사업자의 망무관운영비용을 감가상각비용과 망유관운영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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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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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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