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9조 (감가상각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설비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 : 35년2. 케이블 : 20년3. 인수공 : 40년4. 통신구, 건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통신주 : 40년5. 전산시스템, 건물을 제외한 일반지원자산 : 6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설비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 : 35년2. 케이블 : 20년3. 인수공 : 40년4. 통신구, 건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통신주 : 40년5. 전산시스템, 건물을 제외한 일반지원자산 : 6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