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3조 (이용대가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선의 이용대가는 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별 이용대가를 통화권별 인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화국별 월간 이용대가는 가입자망 재설계에 따라 산출된 연간 원가를 가입자망 재설계시 산출한 가입자 수로 나누어 회선당 연간 이용대가를 계산한 후 이를 12월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간 원가는 자본비용(연간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 및 운영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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