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3조 (이용대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선의 이용대가는 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별 이용대가를 통화권별 인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화국별 월간 이용대가는 가입자망 재설계에 따라 산출된 연간 원가를 가입자망 재설계시 산출한 가입자 수로 나누어 회선당 연간 이용대가를 계산한 후 이를 12월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2항에 따른 연간 원가는 자본비용(연간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 및 운영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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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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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