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1조 (케이블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휘더 및 배선 케이블은 젤리충진케이블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휘더 및 배선 케이블은 젤리충진케이블을 적용한다.
②통신구내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난연케이블을 적용하며, 전력유도 구간에 적용되는 차폐케이블의 비율은 제공사업자의 전체 동선중 차폐케이블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③케이블은 선로 경로상의 거리에 따라 심선경을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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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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