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1조 (케이블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휘더 및 배선 케이블은 젤리충진케이블을 적용한다.
②통신구내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난연케이블을 적용하며, 전력유도 구간에 적용되는 차폐케이블의 비율은 제공사업자의 전체 동선중 차폐케이블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③케이블은 선로 경로상의 거리에 따라 심선경을 차등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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