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0조 (제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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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공사업자는 제19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자사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때 소요되는 기간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기간은 최대 7일(공휴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요청회선수가 다량일 경우의 제공일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는 제19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자사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때 소요되는 기간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기간은 최대 7일(공휴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요청회선수가 다량일 경우의 제공일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선일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의 해지신청 이후에 제공기간이 개시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동선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공이 곤란한 사유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요청받은 동선이 제7조에 따른 공동활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2. 제공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따라 자사 서비스 청약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승낙유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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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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