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0조 (제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공사업자는 제19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자사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때 소요되는 기간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기간은 최대 7일(공휴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요청회선수가 다량일 경우의 제공일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선일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의 해지신청 이후에 제공기간이 개시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동선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공이 곤란한 사유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요청받은 동선이 제7조에 따른 공동활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2. 제공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따라 자사 서비스 청약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승낙유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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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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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